카테고리 없음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100만원

os2122 2024. 5. 29. 09:37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사항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를 뜻하는 부동산 용어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참고)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신고 방법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집주인과 임차인이 모두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대리인도 위임장 첨부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전월세신고 예외 대상
반면, 신고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몇 가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앞서 말한 기준(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에 못 미치거나 수도권 지역,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 지역의 시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임대차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다.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지만, 전세금 6천 혹은 월세 30만 원이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https://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