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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빌린 돈을 공탁했다면...

os2122 2024. 5. 23. 14:47

 

채무자가 빌린 돈을 공탁했다고 합니다

"공탁"이란
 "공탁(供託)"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금전거래를 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갚으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약속한 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일 경우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해당 채무금 또는 물품을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제하는데 사용됩니다.

 

 


장기간 해외에 있다가 돌아와 보니 제가 돈을 빌려준 채무자가 빌린 돈을 공탁했다고 합니다. 

공탁한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청구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해당 법원에 공탁금 출급을 신청한 후 공탁관이 모든 사항을 조사해서 수리결정을 하면 공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탁관의 지급 심사
☞ 공탁관이 공탁물 출급·회수청구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 지급 결정 및 통지
☞ 공탁관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에 인가의 뜻을 적어 기명날인하고 전산등록을 한 다음 청구서 1통을 청구인에게 내주고, 공탁물보관자에게는 그 내용을 전송해야 합니다.

 



√ 이 경우 공탁관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서 수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공탁관이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수리 결정서에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해야 합니다.


√ 공탁관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가 불수리 결정된 경우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인에게 불수리 결정등본을 내주거나 배달증명우편으로 불수리 결정등본을 보내야 합니다